마스크 무상 배부 안 하는 이유? “5부제 교란 위험”

마스크 무상 배부 안 하는 이유? “5부제 교란 위험”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4 16:02
수정 2020-03-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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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20여분만에 250장의 판매를 마쳤다. 2020.3.14 연합뉴스
14일 서울 종로4가의 한 약국 입구에 공적마스크 판매가 완료됐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 약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를 시작해 20여분만에 250장의 판매를 마쳤다. 2020.3.14 연합뉴스
서울 구청장들 회의 통해 결정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
노인·장애인 배려 필요한 대상만 무상 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품귀 현상을 빚는 마스크를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공급하지 않는 이유를 밝혔다.

서울 구청장들은 최근 회의를 통해 앞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대상을 제외하고는 대량 구매를 통한 무상 배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14일 “공적 마스크 공급과 관련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기본 입장은 ‘정부 주도의 5부제 공급’이며 지자체의 개별적 대량 구매는 금지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가 대량 구매에 나서면 5부제 공급 질서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1회 무상 배부는 그 효과가 극히 일시적”이라며 “실제로 5부제 시행 이후 지자체가 KF94 등의 마스크를 대량 구매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부터 전체 주민 약 54만 명에게 마스크를 2장씩 무료로 나눠주고 있는 노원구는 “한 달간 전국에서 마스크 110만 장을 모았다”고 밝히면서 추가로 전체 주민에게 배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울 자치구들은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마스크를 선별 무상 배부하고 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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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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