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유튜브 캡처.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전날 그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이하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승준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한국 입국이 금지됐지만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함에 따라 한국에 올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 소송은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처분 과정과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결 결과가 곧바로 그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는 아직까지 입국 금지 조치를 유지한 상태이며, LA 총영사관도 국민 정서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법리가 아닌 ‘국민 정서법’을 거론하며 사실상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점을 이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가 한국에 오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국민 정서법이란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 정서법이란 어떤 행위에 대하여 국민이 정서적이나 심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법에 빗대어 이르는 말로, 이는 실정법이 아닌 불문율(不文律)이며, 여론에 의지하는 감성적 법이다.
이는 파기환송심 판결문에도 적혀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선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면서 그런 결정이 내려진 사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다.
판결문 문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던 원고(유승준)는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원고가 먼저 나서서 공언하기 시작한 것은 아닐 수 있다)을 보임으로써 더 많은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거두었음에도, 공익근무요원 소집기일에 임박 해 미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돼 있다.
이어 “원고의 이러한 태도에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과 분노까지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바, 원고가 실제로 국내에서 가수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거둔다면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 공정한 병역의무 부담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유승준은 다시 비자 발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의 입국 허가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유씨 측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에 “대법원에서 두 번이나 같은 판단을 내린 만큼 판결 취지에 맞는 합당한 처분을 기대한다”며 “국내에 들어와서 인기가 있고 없는 문제는 추후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