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경찰서는 12일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쯤 군산의 유명 관광지인 경암동 철길마을에서 여성 8명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휴대전화에서는 여성 신체 일부가 찍힌 사진 수십 장이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이 사진작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이 인터넷 등에 유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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