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초등학교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청소용역업체 직원 A(55)씨 등 총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오전 8시쯤 진주시 한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들어가 방역 마스크 360장과 손 세정제 135개 등 34만 9000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청소용역업체 직원인 이들은 학교 유리창 청소를 위해 방문했다가 보건실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가 쌓여 있는 것을 보고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훔친 물품은 자신들이 직접 사용하는 데 썼으며 일부는 지인에게도 나눠주었다. 미처 사용하지 않은 마스크 100여장은 회수됐다.
A씨 등은 “마스크가 없고, 귀해서 훔쳤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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