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서울 강북구, 코로나19 피해 입은 소상공인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황비웅 기자
황비웅 기자
입력 2020-03-07 06:00
수정 2020-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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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강북구 제공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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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 자금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구는 자체조성기금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업체당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경영자금을 융통해준다. 융자는 연이율 1.5% 고정금리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강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 업종별 연 평균 매출액 400~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거나 상시근로자 수 5~10명 미만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모가 큰 광업과 제조·건설·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건축면적 330㎡ 초과 식당업, 주점업, 유흥업종, 무점포 소매업, 부동산·금융·보험 관련업, 그 밖에 기금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4월 9일까지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앞서 신한은행 강북구청지점을 통해 담보평가액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출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융자신청서는 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 여부는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담보평가 한도 내에서 산정된다. 지원금은 기업의 운전자금, 시설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하면 된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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