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아이디 빌려 9500장 통째로 구입
유통질서 교란 72건 적발·151명 검거압수한 마스크 639만장 공적 판매키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영향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6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마스크 판매업체 물류창고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이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2020.2.6 연합뉴스
20대 남성 A씨는 지인 8명에게 전자상거래업체인 B사 아이디를 빌린 뒤 매크로를 동원해 마스크 9500장을 싹쓸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B사에서는 컴퓨터 1대와 아이디 1개당 구매할 수 있는 수량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매크로를 돌려 이런 제한조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업계에서는 A씨 이외에도 100여명이 이 같은 방식으로 마스크를 싹쓸이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맘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판매 사기 단속도 강화했다. 현재 2970건을 내사 또는 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93건을 적발해 24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SNS에서 마스크 4만 3000장을 팔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들에게 약 1억 1000만원을 가로챈 피의자를 구속했다. 제주지방경찰청도 SNS를 통해 마스크 구매자를 모집한 다음 피해자 4명에게 1억 7000만원을 뜯어낸 피의자를 구속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28일부터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한 결과 사재기 행위 등 총 72건을 적발하고 151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782만장의 마스크를 찾은 경찰은 불량품과 비인증 제품을 제외한 639만장을 농협, 우체국 등 공적 판매처를 통해 정상 유통시켰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3-0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