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집회 금지에도 ‘전광훈 집회’ 못 막는다

서울시 코로나19 집회 금지에도 ‘전광훈 집회’ 못 막는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2-21 11:43
수정 2020-02-2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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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광화문·서울·청계광장 집회 금지”
전광훈 측, 광화문 교보문고 도로에 집회신청
집회 금지 위반해도 벌금 300만원…처벌 미약
주최 측 집회 쉬면 총선 투쟁동력 떨어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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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발언
전광훈 발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 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가 4일 오후 서울 교보빌딩 앞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주최로 열린 ‘문재인 정부 퇴진 국민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4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내 주요 광장의 집회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오는 주말 열리는 대규모 보수집회를 막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주최 측이 광장이 아닌 곳에서 집회를 연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또 이들이 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한다고 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할 수 있어 처벌이 미약하다. 보수집회 주최 측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4·15 총선까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주말 시위를 쉬지 않고 열겠다는 입장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곳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런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 1항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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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0.2.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관련 광화문광장 집회 금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2020.2.21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 시장은 “일부 단체가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그러나 대규모 보수 집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당장 오는 22일 오전 11시부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인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이들의 집회 신고장소는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다. 집회가 끝난 다음 오후 3시부터 세종대로, 종로, 자하문로 등을 거쳐 청와대 사랑채 앞까지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시가 집회를 막은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서울광장 등에 집회신고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광장 사용승인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 서울시가 사용을 금지한 곳에 대해서는 집회신고를 받지 않지만 광장을 제외한 곳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 속 ‘마스크 집회’
코로나 확산 속 ‘마스크 집회’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8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에서 마스크를 쓴 채 참석하고 있다. 2020.2.8
뉴스1
서울시내 일반도로와 인도의 관리주체는 종로구와 중구 등 구청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도로 및 인도 사용권한은 구청장에 있지만 전염병 관리에 대한 서울시장의 권한은 서울시 전역이므로 광장 주변 도로에서의 집회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집회 참가자들이 금지 구역에 들어가더라도 처벌 수위가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그쳐 제재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벌금을 감수하고 광장 집회를 벌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보수집회 참석자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폐렴을 일으키는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투본 측에 집회신고 단계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이 큰 대규모 집회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다만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여서 적극적인 만류는 어렵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범투본 측은 총선 때까지 주말 집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집회시위를 1~2주 중단할 경우 정부와 여당을 향한 투쟁 동력이 끊길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으로 3000~4000명 정도 참여하던 집회 규모는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마스크 착용과 기침예절, 손씻기 등 예방준칙을 지켜달라는 안내 방송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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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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