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자가격리 출석 인정…‘우한 폐렴’ 확산에 교육부 긴급회의

학생 자가격리 출석 인정…‘우한 폐렴’ 확산에 교육부 긴급회의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1-27 21:45
수정 2020-01-27 21: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서 귀국 학생·교직원 증상 없어도 자가격리해야

이미지 확대
명지병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명지병원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 27일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에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확진 환자는 총 3명으로 첫 번째 확진 환자는 폐렴 소견이 나타나 인천의료원에서 치료 중이고, 두 번째·세 번째 환자는 안정적인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20.1.27
뉴스1
교육부가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27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우한 지역에서 귀국한 학생들의 자가격리를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하는 등 교육 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20일부터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단장으로서 운영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1339)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지난 13일 이후에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이미지 확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행동수칙 23일 서울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 폐렴) 예방행동수칙이 붙어 있다. 2020.1.23
연합뉴스
교육 당국은 학생이 자가격리할 경우 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오전 박 차관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한다.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보건 당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살필 방침이다.

격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은 현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생활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출산'은 곧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혼외자를 낳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안겼는데요. 이 두 사람은 앞으로도 결혼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출산’은 바로 ‘결혼’으로 이어져야한다는 공식에 대한 갑론을박도 온라인상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출산’은 곧 ‘결혼’이며 가정이 구성되어야 한다.
‘출산’이 꼭 결혼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