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검찰, 한남3구역 재개발 ‘과열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1-21 11:41
수정 2020-01-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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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도한 수주 경쟁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태일)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지난해 11월 26일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 건설사는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해선 안 된다.

이에 서울시는 입찰 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현행 도시정비법에 관련 형사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로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뇌물성 계약’을 체결시키는 것”이라며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은 건설사가 낙찰됐을 경우 시공사가 이행해야 할 계약상의 채무지, 체결과 관련한 재산상 이익 제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도 도정법에서 재산상 이익 제공의 의미에 대해 ‘뇌물죄에 준하는 부정행위’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봤다.

입찰 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데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한다”면서 “건설사가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보장’ 등을 약속한 것은 표시광고법상 표시나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 표시광고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있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와 국토부가 입찰 제안서를 바탕으로 수사의뢰한 것에 대해서 도정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뿐”이라며 “입찰 과정 전반에서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 6395.5㎡가 대상이다.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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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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