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강력범 얼굴을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경찰청은 최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 이후 이 같은 방법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야해도 너무 야해” 나체에 주요부위만 가렸다…비난 쏟아진 유명 여배우 광고[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15/SSC_20260915072429_N2.jpg.webp)




![thumbnail - 신민아, 시댁 사랑 듬뿍 받네…김우빈 가족, 촬영장에 선물 보냈다 [포착]](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0/SSC_20260620082042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