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항의한다는 이유로…휴대전화 빼앗아 던지기도, 靑청원서 국민 공분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 동영상 캡쳐
제주지방검찰청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상해) 위반 등 혐의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의 폭행 당사자 A(3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쯤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다. 이에 항의하는 상대 운전자 B씨를 운전석으로 찾아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장면을 촬영하던 B씨 아내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린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게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 청와대가 “수사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진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지난달 4일 제주 조천읍의 도로에서 칼치기 운전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한 카니발 운전자의 영상이 온라인에 공개돼 공분을 샀다. 2019.8.16 한문철 TV 화면 캡처
제주 카니발 폭행사건 - 유튜브 한문철TV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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