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풍선깡·성폭행 등 불법행위 대거 적발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한 시청자를 꼬드겨 ‘별풍선’을 강제로 구매하게 하거나 출연자를 성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사람들이 대거 적발됐다.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인터넷 개인방송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건을 적발해 91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사이버도박이 49명(54%)으로 가장 많았다. ‘별풍선깡’ 등 신종 사이버범죄 30명(33%), 성폭력 6명(7%), 교통범죄 5명(5%), 폭력행위·동물학대 1명(1%) 등으로 집계됐다.
사이버도박은 방송 중에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시청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리 도박을 하는 불법행위였다. 시청자가 진행자(BJ)에게 선물하는 일종의 후원금인 별풍선을 이용한 범죄도 있었다. 진행자가 시청자들에게 별풍선을 사게 한 뒤 수수료를 뗀 현금을 곧바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별풍선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붙잡힌 25명은 이들로부터 59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 출연을 미끼로 출연자를 성폭행하거나 방송을 하면서 출연자를 불법 촬영하는 등 개인방송을 성범죄 수단으로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1-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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