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재고소 수사 착수

[단독] 경찰 ‘김학의·윤중천 성폭력’ 재고소 수사 착수

입력 2019-12-30 10:47
수정 2019-12-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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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경찰이 ‘별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재고소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 고소사건과 함께 여성단체가 과거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자가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조서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1월 초 검사들을 고발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먼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후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당시 피해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총 7회 출석해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같은 해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듬해인 2014년 피해자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면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에게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검찰이 특별수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김 전 차관을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지난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뿐만 아니라 2006~2008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도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1심에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2006~2007년 윤씨가 피해자를 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3년 이후로 기소되지 않은 윤씨의 성폭력 사건 13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 12건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8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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