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왼쪽)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연합뉴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해자가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조서를 피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고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내년 1월 초 검사들을 고발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을 고발인 신분으로 먼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등장하는 ‘별장 동영상’이 공개된 후 김 전 차관과 윤씨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경찰이 수사할 당시 피해자는 참고인 신분으로 총 7회 출석해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당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같은 해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혐의없음 처분을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듬해인 2014년 피해자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면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에게 또다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후 검찰이 특별수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꾸려 김 전 차관을 지난 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지만 지난 11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며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뿐만 아니라 2006~2008년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윤씨도 지난 6월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1월 1심에서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2006~2007년 윤씨가 피해자를 강간해 다치게 한 혐의(강간치상)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피해자는 2013년 이후로 기소되지 않은 윤씨의 성폭력 사건 13건, 김 전 차관의 성폭력 사건 12건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18일 경찰청에 제출했다. 같은 날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들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서 2013년과 2014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