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로 잘리고도 재취업한 공직자 24명 적발

부패행위로 잘리고도 재취업한 공직자 24명 적발

최선을 기자
입력 2019-12-30 09:28
수정 2019-12-3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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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년간 면직된 공직자 1914명 대상 점검
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해제·고발 등 조치 요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2016.9.28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2016.9.28
연합뉴스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된 사람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비위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들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 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이는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강원 원주시, 경기 수원시, 전라남도, 대구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각 면직된 취업제한 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입,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취업 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수준, 취업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11명에 대해서는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취업제한 기관에 재직 중인 5명에 대해서는 취업 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또 시간제 근무 등 한시적 취업으로 확인된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위반자 등 12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 부서 또는 업무와 밀접한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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