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속보]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27 15:07
수정 2019-12-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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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과 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 모자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9개월만이다. 2019.12.27 뉴스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피해자 유족과 가족 12명이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하루 모자란 4년,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한지 3년 9개월만이다. 2019.12.27 뉴스1
헌법재판소가 2015년 체결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전제를 달고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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