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품 제조사 대표 상품들 126개 대상 조사
발암물질 2종 위해성 평가…인체에 안전한 수준
품질·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도 모든 제품 ‘합격’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시중 여성 생리용품 126개를 대상으로 독성을 측정한 결과 신체에 암을 유발할 정도의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생리용품 126개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7종과 퓨란 10종의 독성을 측정한 결과 인체 위해성이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1급 발암 물질이며, 퓨란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2B급 물질이다.
다이옥신·퓨란 총 17종 가운데 15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독성이 가장 약한 옥타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OCDD)과 옥타클로로디벤조퓨란(OCDF)은 검출됐으나,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여성이 이들 성분이 든 생리대·탐폰을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고, 팬티라이너를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사용한다고 가정했다.
이런 전신노출량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와 인체에 미칠 독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다. 검사 대상 126개 제품은 여성용품 제조사의 대표 상품들이었다.
생리용품은 품질검사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사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색소, 산·알칼리, 폼알데하이드 등의 상태나 함유량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살펴보는 품질검사를 359개 제품에서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을 330개 제품에서 검출한 결과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니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과 같이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생리대 제조사들은 식약처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있다.
식약처는 내년에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12종) 위해평가를 하고,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신설해 생리대 업계 등에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발암물질 2종 위해성 평가…인체에 안전한 수준
품질·휘발성유기화합물 검사도 모든 제품 ‘합격’
서울의 한 대형마트 생리대 매대 앞에서 한 소비자가 신중하게 생리대를 고르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식약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생리용품 126개를 대상으로 다이옥신 7종과 퓨란 10종의 독성을 측정한 결과 인체 위해성이 없었다고 26일 밝혔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기구(IARC)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1급 발암 물질이며, 퓨란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2B급 물질이다.
다이옥신·퓨란 총 17종 가운데 15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독성이 가장 약한 옥타클로로디벤조다이옥신(OCDD)과 옥타클로로디벤조퓨란(OCDF)은 검출됐으나,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여성이 이들 성분이 든 생리대·탐폰을 하루 7.5개씩 한 달에 7일간 평생 사용하고, 팬티라이너를 하루 3개씩 매일 평생 사용한다고 가정했다.
이런 전신노출량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와 인체에 미칠 독성을 평가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냈다. 검사 대상 126개 제품은 여성용품 제조사의 대표 상품들이었다.
생리용품은 품질검사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사에서도 합격점을 받았다. 색소, 산·알칼리, 폼알데하이드 등의 상태나 함유량이 허용 범위 안에 있는지 살펴보는 품질검사를 359개 제품에서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60종을 330개 제품에서 검출한 결과 인체에 위해한 수준이 아니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벤젠과 같이 대기 중에 쉽게 증발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주요 생리대 제조사들은 식약처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저감화 요령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제조공정을 개선하고 있다.
식약처는 내년에 폴리염화비페닐류(PCBs 12종) 위해평가를 하고,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신설해 생리대 업계 등에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