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들어오면 바로 형사처벌…양심적 병역거부자 70명 제외
이륙하는 대한항공 항공기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개항된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대한항공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연합뉴스
병무청이 19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병역의무를 기피한 261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8명이 해외 불법체류로 병역을 기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체류 허가기간 내 입국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고의로 귀국을 회피했다.
이어 병역판정 검사를 받은 국내 현역 입영 기피자 107명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12명 순으로 밝혀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이유로 불법체류를 하면서 병역기피를 시도한 사람들의 비중이 높은 편”이라며 “이들은 기소중지 상태로 국내에 들어오면 바로 형사처벌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병역기피자 중에는 병무청이 별도로 병적을 관리하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의 고소득자 자녀 2명도 포함됐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나 연예인, 예술인, 체육선수 등은 병역기피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병역기피 예방을 위한 사전단속을 강화하고, 병역기피자 수사에 최근 디지털포렌식 수사 기법을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해 고발이 됐거나 고발 대상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70여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내년부터 대체복무제가 시행되면 대체복무역으로 근무한다.
병무청은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기피자는 병역을 이행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명단이 삭제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12-20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