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 서류 14종으로 제한
대법원 전경.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3일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를 14종 안팎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를 통과시켰다. 예규에는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관리·감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서류만 제출하도록 했다. 예규는 다음달 20일 전국 회생법원에서 시행된다.
기존 개인파산 예규에는 필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파산관재인에 재차 제출하며 파산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각 재판부별 요구 서류가 다른 문제도 있었다. 서울의 요구 서류가 29종 정도에 그친 반면 지방엔 50종 이상을 요구하는 재판부도 있었다.
지난 8월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는 개인파산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후 법원행정처와 서울회생법원은 외부위원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규 개정작업을 진행해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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