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부시장 때도 금품 수수…“업체에 ‘대리 선물’ 요구”

유재수, 부시장 때도 금품 수수…“업체에 ‘대리 선물’ 요구”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2-14 14:44
수정 2019-12-1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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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 아파트 산 뒤 ‘가격 떨어졌다’며 부채 면제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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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 11.27 오장환 기자5zzang@seoul.co.kr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시장으로 영전한 뒤에도 관련 업체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을 받다가 석연치 않게 중단된 지난해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서 별다른 조치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은 후에도 뇌물수수를 계속 한 데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신해서 선물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의 지인들에게 보냈다. 같은 해 11월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다시 돌려달라고 해 190만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사실상 강매인 셈이다.

유 전 부시장은 또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기도 했다. 그러나 1년 반 후 상환액이 1000만원 남은 시점,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A씨에게 불평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 관계를 무효로 했다.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씨에게는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채를 얻어냈다. 보증금과 월세는 B씨가 모두 부담했다. 이에 더해 아내 몫의 항공권과 골프채도 챙기고, 동생을 B씨 회사에 취업시켜 임금 1억 5000만원을 받게 했다. 대신 유 전 부시장은 B씨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게 해줬다.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에게 부탁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자기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도록 하고,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13회 사용하는 등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공소장에 담겼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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