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결과 끼워 맞추기 위해 ‘재감정 필요하다’고 써
화성8차사건 윤모씨, “저는 무죄입니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 씨가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직접 써온 글을 읽고 있다. 2019.11.13 연합뉴스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경찰은 윤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체모를 대조 분석한 1차 감정 결과, 국과수의 재감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14일 밝혀졌다. 보고서에는 두 체모의 성분이 비슷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국과수로부터 전달받았으며 더욱 면밀한 분석을 위해 재감정을 의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성분은 같은 사람의 것으로 볼 수 없을 만큼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허위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3차례에 걸친 추가 감정을 통해 윤씨를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특정하고 검거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이 허위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보고, 당시 경찰 수사관들을 상대로 수사보고서 조작 동기 등에 관해 확인 중이다. 아울러 윤 씨에 대한 불법체포·감금과 가혹행위,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허위작성, 각종 증거 사후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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