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11월 27일자 ‘김포 감정4지구 도시개발 공기관 개입없이는 사업 불가능’ 제목의 기사에서 김포시 김재수 도시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최근 인천지법 부천지원이 내린 감정4지구 사업권 판결은 ‘지구단위계획 사업권은 존재·내용·범위가 특정됐다고 볼 수 없어 그 실체가 없고, 피고 타운앤컨츄리가 당해 사업권에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운앤컨츄리는 “판결문 내용은 청구취지에 사업권의 존재·내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 P씨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을 지적한 것일 뿐 해당 사업권의 실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며, 사업권은 여전히 타운앤컨츄리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이에 대해 타운앤컨츄리는 “판결문 내용은 청구취지에 사업권의 존재·내용·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원고 P씨의 청구가 부적법한 것을 지적한 것일 뿐 해당 사업권의 실체를 판단한 것이 아니며, 사업권은 여전히 타운앤컨츄리에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