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 훈장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 훈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2-10 22:46
수정 2019-12-1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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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 연합뉴스
이금주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
연합뉴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에 앞장서 온 이금주(99) 태평양 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장이 세계인권선언일인 10일 국민훈장을 받았다. 이 회장은 1988년 태평양전쟁 희생자 광주 유족회를 결성해 30년 넘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위해 힘썼다. 1992년 2월 17일 원고 1273명이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이른바 ‘천인 소송’)을 시작으로 일본군 위안부·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을 도와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미쓰비시) 등을 상대로 소송 7건을 제기했다. 이 회장은 80여 차례 일본을 오가며 법정 증언을 했다.

지난 6월 27일 개봉한 영화 ‘허스토리’의 소재가 된 ‘관부재판’에도 이 회장이 참여했다. 관부재판이란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하며 위안부·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1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1992년 12월 25일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 지부에 제소한 사건을 말한다. 이 회장은 1993년 12월 위안부 피해자 이순덕 할머니, 1994년 3월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원고로 합류시키기도 했다. 이런 노력이 바탕이 돼 양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지난해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9-1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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