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등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 12.4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4일 오전 11시 30분쯤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비서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곳인 만큼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는 임의 제출 형식으로 집행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어느 정도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2017년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는 특감반원 진술을 받았다. 특감반원들은 “(자료를)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폐기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해당 자료의 유무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의 칼끝은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민정수석실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에도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곽혜진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