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너무 관대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0일 서울발 기사를 통해 꼬집었다.
WSJ는 지난 10월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크웹에 개설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로 한국인 223명이 포함된 310명을 검거한 사건을 소개하며 사이트 운영자 손모(23)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다른 남성들은 수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소지와 아동 성착취 시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영국 남성은 아동 음란물 사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아동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가장 많이 본 한국에서는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 기준과 비슷하지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WSJ는 지난 10월 한국인이 운영하는 다크웹에 개설된 음란물 사이트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로 한국인 223명이 포함된 310명을 검거한 사건을 소개하며 사이트 운영자 손모(23)씨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기소된 다른 남성들은 수천 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음란물 소지와 아동 성착취 시도 혐의로 징역 10년을, 영국 남성은 아동 음란물 사진과 마약 소지 혐의로 징역 40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아동 음란물을 업로드하고 가장 많이 본 한국에서는 약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WSJ는 “아동 음란물 제작과 배포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정 최고형이 국제사회 기준과 비슷하지만,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9-12-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