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로 반박
“檢 수사 중이어서 명예퇴직 불가”“특검 아니면 제3의 조사기구 제안”
사진은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 27일 오후 대전경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을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19.11.27 연합뉴스
황 청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분통 터지는 일이자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예퇴직 불가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렸기 때문”이라며 “검찰이 수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아 행복추구권,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은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황 청장은 최근 몇 차례 여러 경로로 “기꺼이 조사받겠다”는 의지를 검찰에 전한 바 있다.
황 청장은 “고발장 접수 후 1년 6개월 넘도록 검찰이 수사를 방치하다 저의 명퇴 소식 이후, 그리고 검찰 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하명수사 논란을 만들었다”며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기현 전 시장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황 청장은 “김기현 전 시장 형과 동생이 아파트 건축사업 관련 인허가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 또는 비리 접수 후 경찰청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비서실장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범죄첩보가 하달됐다”며 “이걸 덮는 게 정치적인 수사이자 직무유기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면 (김 전 시장을) 입건해서 소환조사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행여라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서 검찰이 장문의 불기소 결정문으로 무혐의 처리했다고 한다”며 “경찰 수사팀은 검찰의 결정에 매우 분개했다. 검찰의 결정문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장문의 보고서가 작성돼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심지어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결정을 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울산경찰은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을 거듭 제안한다.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끝으로 “최근 상황은 광기를 느끼게 한다”며 “모두가 이성을 회복하고 좀 더 차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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