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1·2심 징역 30년 무겁다며 불복

‘PC방 살인’ 김성수, 1·2심 징역 30년 무겁다며 불복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1-28 14:58
수정 2019-11-28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 향하는 김성수
검찰 향하는 김성수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1.21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씨가 1·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27일) 선고받은 징역 30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10월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당시 20세)씨와 PC방 청결 상태를 두고 말다툼하다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현장에 함께 있어 공동폭행 혐의를 받았던 김씨의 동생 A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A씨에게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뚜렷한 동기가 없기 때문에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김성수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쌍방이 항소해 2심으로 넘어갔다. 검찰은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해 김씨의 형량은 징역 30년으로 유지됐다. A씨도 1심처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당긴 것은)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공동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