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무영농 원상복구명령에도 버젓이 사용중… 김포시, 시정촉구명령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김포예능인지역주택조합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 사우동 572-5번지 건물.1층창고를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돼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풍무영농은 해당 건물에서 무단증축 4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 모두 5건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 1층 79.2㎡는 조립식패널로 사무소로 사용 중이고, 지상 1~3층 125㎡는 철골조로 창고 및 사무소로, 무단 중이층 153㎡는 철골조로 창고 용도로 쓰고 있다. 또 지상 3층 110㎡는 조립식패널로 창고용도다.
더욱이 지상 1층의 153㎡는 창고를 사무소로 무단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건축법위반에 따른 행정조치로 지난 8월 9일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사전통지하고 10월 25일 건축법 위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29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주 시정촉구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다음 절차로 사전계고장을 보낸 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지 한 달이 넘었으나 아직도 예능인주택조합 사무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