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부발전 대표 등 7명 ‘혐의 없음’…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처벌 촉구”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숨진 김용균씨의 추모 분향소가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마련됐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서부발전 사장 등의 처벌을 촉구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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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김용균씨 1주기를 앞두고 김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시민단체들이 책임자 처벌과 제도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故)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2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의 진짜 책임자인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사장을 처벌하고 이들을 살인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한국서부발전 소속으로, 서부발전은 지난 2월 김씨 사망에 대해 “하청 구조로 인한 인력 부족과 안전관리시스템으로 발생한 사고”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충남 태안경찰서는 원·하청 관계자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적용했고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대표이사 등 7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때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모위는 “이들 기업은 언제든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인력을 보강하거나 안전 설비를 하지 않았다”면서 “중대한 범죄이자 살인”이라고 반발했다. 어머니 김씨는 “기업이 사람을 죽여도 처벌받지 않는 건 국가가 눈감아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 권고를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11-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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