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복장과 배경 등을 보면 설정 나이 19세 미만 알 수 있어”
1, 2심은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를 보면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결론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는 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임씨는 파일공유 사이트 파일노리의 운영자로 2010년 5월~2013년 4월 사이트 이용자들이 음란한 내용의 애니메이션을 업로드하거나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판매 수익금을 일정비율에 따라 나눠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죄만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정 신체부위가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하더라도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에도 대법원은 교복 차림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1, 2심은 “외모나 신체 발육 상태를 보면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교복을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결론냈다.
이미지 자료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교복과 유사한 형태의 옷을 입은 여자 캐릭터들이 성행위를 하는 영상이 포함됐지만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로 볼 때 성인 캐릭터로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1심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 방조죄만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정 신체부위가 성숙하게 묘사돼 있다고 하더라도 복장과 배경, 상황 설정 등으로 표현물들에 설정한 나이는 19세 미만임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에도 대법원은 교복 차림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내린 바 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