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정문과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조국 전 장관의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계좌 추적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현재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 중 하나가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혐의다. 정경심 교수는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가 대주주로 있는 2차 전지회사 WFM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런 직접투자 과정을 조국 전 장관이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와 배우자 등 이해 관계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조국 전 장관의 사무실을 포함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했다. 조국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허위로 발급받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정경심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웅동학원 채용비리·위장소송 등의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장관 동생 조모씨는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