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단’ 출범…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검찰 ‘특별수사단’ 출범…세월호 참사 재수사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1-06 14:24
수정 2019-11-06 14: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해야 한다는 유족들과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의뢰 사건 등을 수사하기 위해 특수단을 설치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이 특수단장을 맡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수사 지휘를 한다. 특수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꾸려진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때 출범했지만 조사 활동에 방해를 받았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원회,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출범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3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24만 529명이 참여했다.

당시 이 청원 답변자로 나섰던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지난 5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세월호 진상규명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새로운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혹은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7월 8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에서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사회적 참사 사건에 대해 몇 년 전에 수사를 했지만 조금 미진했던 부분들, 새로운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한 적이 있다”면서 “고발 조치가 있게 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 해양경찰이 응급환자를 헬기로 이송하지 않고 헬기보다 느린 배로 이송한 사실, 그리고 헬기가 응급환자 대신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과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만을 태우고 현장을 떠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후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지난 2일 ‘세월호 참사 책임자‘로 규정한 122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thumbnail -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