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이틀 만에 다시 소환…조국 공모 여부 주력

검찰, 정경심 이틀 만에 다시 소환…조국 공모 여부 주력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29 17:36
수정 2019-10-2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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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도착한 조국 전 장관
서울구치소 도착한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부인 정경심 교수의 접견을 위해 의왕시 서울 구치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10.24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세 번째 소환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두 사람의 공모 혐의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 40분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지난 24일 구속 이후 25일과 27일에 이어 이날이 세 번째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 조사에서 입시비리와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앞으로는 나머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두 차례 정 교수를 더 조사한 뒤 조 전 장관 소환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11가지 범죄 혐의 중 절반 가까운 혐의에 연루된 정황이 있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장관이 자녀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발급에 관여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위조된 증명서를 딸 입시에 제출한 것에 대해 정 교수에게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공문서위조의 주체는 구속영장에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사 WFM(더블유에프엠) 주식 12만주를 주당 5000원에 차명으로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주식매입에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주식투자 정황을 인지하고 돈을 보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에 저촉된다. 검찰은 또 당시 WFM 측이 주식을 시장가보다 싸게 판 배경에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으로부터 사업상 도움받을 기대가 있었다면 1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는 차액을 뇌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말 수사가 시작된 직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사실을 알고도 증거은닉을 방조했다는 의혹 역시 제기된 상태다. 김씨는 경북 영주에 있는 정 교수의 동양대 사무실에 동행해 PC를 들고나왔다가 자택 PC 하드디스크와 함께 검찰에 임의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이날 김씨도 함께 소환해 증거인멸 전후 정황을 다시 조사했다. 정씨가 쓰던 노트북의 행방도 계속 쫓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일인 지난달 6일 오전 정 교수 요청으로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로 찾아가 노트북을 건넸다”는 취지의 김씨 진술을 확보했으나 정 교수는 이를 부인했다.

한편 검찰은 웅동학원 채용 비리·위장소송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조만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조씨의 또 다른 금품수수 정황과 관련해 지난주 접수된 고소사건 수사가 얼마나 진척되는지에 따라 영장 재청구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생 조씨는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씨 측은 “건설업체와 사업계약을 정리하면서 채권을 받은 적이 있지만 업체의 이름과 구체적 액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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