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차 요구 안 들어주자 버스기사 폭행한 70대 남성

하차 요구 안 들어주자 버스기사 폭행한 70대 남성

오세진 기자
입력 2019-10-20 11:35
수정 2019-10-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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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곳에 내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낮 3시 2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기사 B(41)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B씨에게 ‘버스를 잘못 탔다’면서 내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도로를 달리던 B씨가 차를 바로 세워주지 않자 A씨는 B씨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A씨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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