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상해 정도 가볍고 숙취운전이라 혈중알코올농도 안 높아”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검찰 “형량 가볍다” 항소 제기
배우 채민서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채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씨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당시 정차하고 있던 A(39)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역주행하기 30분 전에는 약 1㎞ 구간을 운전했다. 당시 채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씨는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세 차례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면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숙취 운전으로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채씨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채씨의 형이 가볍다며 전날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