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검찰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유대근, 김진아 기자
입력 2019-10-18 11:20
업데이트 2019-10-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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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의원총회 등 영상 확보 목적”
수사 대상 한국당 의원 60명 전원 불출석
윤석열 총장 “회기 중 강제소환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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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독재타도 외치는 한국당
선거제 패스트트랙 지정 후 독재타도 외치는 한국당 30일 새벽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정치개혁특위 회의장 밖에서 독재타도를 외치고 있다. 2019.4.30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회방송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전 10시30분쯤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국회방송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검찰이) 지난 4월 말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의 의원총회, 규탄 대회 등의 영상본을 받으러 왔다고 해서 ‘정당 행사라 국회 쪽에서 주긴 곤란하다’고 했더니 압수수색을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4월 22~30일 사이 촬영분을 받으러 온 것인데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없는지 당시 발언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수사 대상 한국당 의원 60명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는 계속 당 의원들에게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고 있다. 지난 1일 출석 요구를 받지 않았던 황 대표가 자진 출석했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나 원내대표가 직접 지시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일자를 협의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면서도 “(패스트트랙 반대가) 정치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수사 문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한 전날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도 핵심 쟁점이 됐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불출석하는 한국당 의원들을 겨냥해 “(소환불응) 피의자에게 관용을 베푼 적 있나. 국민에게도 따뜻한 검찰이었나”라고 묻자 윤 총장은 “회기 중 불출석한 의원들을 강제소환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여상규 위원장(한국당)은 신상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위법한 사보임을 통해 가결된 것으로 당연히 야당은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특수감금 공용물건 손상은 불법 사보임과 전혀 무관하다”면서 “양형 사유에 불과하지 정당 행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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