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족 의혹’ 법정 공방 시작…정경심 18일 첫 재판

‘조국 가족 의혹’ 법정 공방 시작…정경심 18일 첫 재판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13 11:59
수정 2019-10-1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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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법원 심리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먼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참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 교수 측은 지난 2일 검찰이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첫 공판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실제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후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하다는 이유로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특정일에 위조한 과정이 명백히 확인되는 파일을 확인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증거를 공개해 정 교수의 혐의를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향후 이 재판과 합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조국 가족펀드 연루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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