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발생지 3㎞ 내 살처분·외부는 전량 수매후 도축하거나 살처분
살처분 중인 김포돼지 농가의 돼지들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파주·김포 내 있는 모든 돼지를 대상으로 4일부터 수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던 농가 3㎞안 돼지는 살처분하고 수매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ASF가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자 일부 ASF 발생 지역 안 모든 돼지를 없애는 초강력 대책을 내놓았다.
농식품부는 수매한 돼지에 대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도축장에서 임상·해체 검사를 한 뒤 안전한 돼지고기를 시장에 유통한다는 것이다.
즉 돼지고기용으로 도축하든가, 아니면 예방적 살처분을 벌여 해당 지역 내 돼지를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다는 특단 조치다.
단, 발생지 3㎞ 바깥 농가라 하더라도 너무 어려 출하할 수 없거나 농장주가 출하를 거부하는 등에는 예외 없이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
김포시는 지난달 23일 통진읍 가현리에서 처음 발생한 농장 반경 3km 이내 돼지 4189두를 예방적 살처분한 바 있다. 김포에는 돼지농가 20곳에서 총 4만 1000여 마리 돼지를 사육 중이었으나 이번 예방적 살처분으로 남은 돼지는 1만 4000여 마리로 추산된다.
앞서 ASF가 집중 발병했던 인천 강화군내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지난달 18일 확진 후 추가 발생이 없는 연천은 당시 발생 농장의 반경 10㎞ 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만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경기·인천·강원 지역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일 오전 3시 30분부터 6일 오전 3시 30분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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