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JTBC의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가 지난 6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9.6.27 연합뉴스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유상재)는 이재명 지사가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변씨가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했다.
현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을 맡고 있는 변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이 지사를 ‘종북’이라고 가리킨 글을 13차례 올렸다. 또 2014년 2월에는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러시아 남자 쇼트트랙 국가대표로 출전한 빅토르 안(안현수)이, 이 지사가 경기 성남시장일 때 시청 빙상팀을 해체해 한국을 떠났다는 취지로 이 지사를 비판하는 글을 16차례 올렸다.
이 지사는 변씨의 행위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됐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이 지사를 ‘종북’, ‘매국노’로 표현한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4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종북’이라는 말이 포함돼 있더라도 이는 공인인 이 지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에 불과해 불법행위가 되지 않거나 위법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추진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2019.9.17 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변씨가 이 지사에 대해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 ‘매국노’라고 표현한 것은 단순한 논쟁·비판을 넘어선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변씨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드러낸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PC’을 다룬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구속기소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이 사건의 2심 재판부가 변씨가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해 변씨는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변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의 책 ‘손석희의 저주’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과 ‘최순실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씨는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공적 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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