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 2심서도 중형…최대 징역 6년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들 2심서도 중형…최대 징역 6년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26 15:32
수정 2019-09-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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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당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한 중학생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집단폭행당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사한 중학생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가해 중학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에서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징역 6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에 대해서만 “피고인 부모와 합의한 피해자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고려한다”며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나머지 3명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오랜 시간 극심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이를 피하려 위험을 무릅쓰고 옥상 난간에 매달렸고, 바닥에 추락해 사망했다”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감히 짐작하기조차 어렵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일정 기간 징역형을 받으며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할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며 “모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만큼 사회에 복귀해 건전하게 생활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년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B(14)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군은 당시 1시간 20분가량 폭행당하다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말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D군을 집단폭행하면서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해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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