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딸 성적특혜 의혹’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나경원 ‘딸 성적특혜 의혹’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해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9-26 14:40
수정 2019-09-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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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羅 자녀 대학성적 D→A+, C+A 바꿨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학력위조 의혹 고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4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대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9.24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아들에 대한 입시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에서 ‘성적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6일 나 원내대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2012년 성신여대에 입학한 나 원내대표 딸의 성적이 2013년 2학기부터 2015년 2학기까지 8회에 걸쳐 정정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성적이 정정된 시점이 나 원내대표가 2013년 11월 ‘무릎을 굽히면 사람이 보인다’는 책에서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별도 성적 부여를 언급한 직후라고 덧붙였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딸 김모씨가 대학 3학년 때 수강한 한 과목 성적은 D에서 A+로 정정됐고, 4학년 때 수강한 또 다른 과목 성적은 C+에서 A로 바뀌었다.

이 단체는 “성신여대에 2012∼2013년 입학한 장애 학생 가운데 3년간 8회에 걸쳐 급격히 상향된 성적으로 정정된 학생은 딸 김씨가 유일하다”면서 “이는 김씨가 대학 차원의 성적 조작으로 부당하게 학점을 취득했음을 뜻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현재 딸의 성신여대 입학, 아들의 미국 예일대 입학 관련 의혹으로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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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 총장
동양대 총장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국 후보자 딸의 표창장을 발급해준 기억이 없다고 말하면서 위조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6일 기소했다. 연합뉴스
이 단체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도 교비 전용과 학력 위조 의혹으로 고발했다.

최 총장이 자신의 학력을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학 교육학 박사로 기재하고, 경력에 미국 포스틱스침례교회 부목사를 기재했으나 허위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최 총장이 허위 학력·경력으로 자신을 교육 전문가로 포장하고, 1998년 ‘교육개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저서를 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은 사기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위조 학력·경력으로 한국대학법인협의회 이사, 대학총장협의회 이사 등 사회 중요 직책을 맡은 것은 해당 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라고 주장했다.

최 총장은 당시 장관 후보자였던 조 장관의 자녀에 대한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통화한 내역을 언론에 공개했다.

최 총장은 정 교수가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통화하던 도중 정 교수가 조 후보자를 바꿔줘 통화했다고 밝혔다.

최 총장은 장관 후보자였던 조 장관이 부인인 정 교수에게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증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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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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