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계약서류 분석·관련자 조사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검사와의 대화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9.20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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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씨가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냈는데 조씨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와 웅동학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최근 웅동학원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통해 조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이 받지 못했다는 공사대금 16억원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웅동학원 관계자들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씨가 허위 계약을 근거로 수십억원대 채권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고려시티개발이 수주한 웅동학원의 다른 공사들도 가짜 계약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등기부등본상 고려시티개발 사무실의 주소가 부친 회사인 고려종합건설과 같다는 점, 고려시티개발이 운영된 11년 동안 웅동학원 관련 공사 이외에는 뚜렷한 다른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 때문에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까지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측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받지 못한 공사대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짜고 치는 소송’이란 의혹을 받았다.
조씨와 그의 전처가 확보한 채권은 2007년 기준 52억원(공사대금 16억원+지연이자)이다. 현재는 지연이자가 늘어나 100억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조씨는 이미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 모두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조 장관은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웅동학원이) 공사했던 모든 하도급 업체에 돈을 지급했으나, 유일하게 제 동생이 하도급을 받았던 회사에는 주지 못했다”며 두 차례 소송은 연대채무 등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동생이 공사대금 채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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