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실체 드러나나…WFM 전 대표도 검찰 소환

‘조국 사모펀드’ 실체 드러나나…WFM 전 대표도 검찰 소환

곽혜진 기자
입력 2019-09-17 18:44
수정 2019-09-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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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
자택 나서는 조국 장관 조국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17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실체가 곧 드러날 전망이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직후 출국한 우모(60) 더블유에프엠(WFM) 전 대표가 귀국해 17일 검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우 전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WFM 최대 주주였던 우 전 대표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36)씨의 여러 사업에 연루돼 있다. 조씨가 실질 사주로 지목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우 전 대표의 지분을 매입해 WFM의 최대 주주로 올라선 뒤 2차 전지 사업을 시작했다.

또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WFM에서 1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검찰은 조씨가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조작을 시도한 데 우 전 대표가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구속한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씨도 이날 오후 2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씨는 전날 밤 11시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에 종잣돈을 대고, 경영·투자 결정에까지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씨의 부인 이모씨에게 빌려준 5억원 가운데 2억 5000만원이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쓰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는 동생 정모(56)씨가 코링크 지분 5억원어치를 매입할 때 3억원을 동생에게 빌려준 바 있다. 때문에 차명으로 지분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정 교수가 조카 부탁을 받고 단순히 코링크 설립을 위한 자금을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회사 운영에까지 관여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향후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본시장법은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나 그 배우자의 직접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직접투자한 주식은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한다.

검찰은 조씨를 부른 동시에 코링크 이상훈 대표, 코링크 설립에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이모 부사장을 소환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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