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해명을 마친 뒤 물을 마시고 있는 모습. 2019.9.2 연합뉴스
병리학회는 5일 조씨를 이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한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이과대학 교수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곧바로 편집위원회를 열어 논문 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병리학회는 조씨의 제1저자 자격을 확인하고 논문에 조씨의 소속이 당시 재학하던 한영외고가 아닌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적힌 경위, 연구윤리심의(IRB) 승인 여부 등을 살펴봤다.
병리학회는 “본 논문은 연구윤리심의 승인을 허위로 기재했다”면서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신저자(장영표 교수)의 소명서에서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인정했다”면서 “연구부정 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씨는 2008년 한영외고 재학 시절 의학 논문을 썼다.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실에서 2주 간 인턴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완성했는데, 다른 교수와 박사 등 6명이 함께 썼지만 제1저자로 조씨가 등재돼 논란이 됐다.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HIE)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의 이 영어 논문은 2009년 3월 병리학회 학회지에 실렸다.
장 교수는 현재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