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 사건과 관련 없는 경찰관 자료사진입니다. 아이클릭아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A경위를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씨로부터 2015년부터 약 1년 동안 7000여만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가 이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단속하지 않고 B씨의 수배 여부 등을 알려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함께 사이트를 운영하던 C씨의 계좌를 통해 A경위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파악했다.
A경위의 뇌물수수 혐의는 C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C씨 계좌 돈이 A경위에게 흘러간 정황을 경찰이 포착하면서 확인됐다. B씨는 2017년 성매매처벌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C씨가 사이트 이름을 바꿔 계속 운영했는데, 경찰은 필리핀에 머물러 있던 C씨를 귀국하도록 해 B씨와 같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지난달 구속했다.
A경위는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2014년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둔 이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매매 업소들을 홍보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겨온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C씨를 지난달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이트는 가입한 회원이 70만명이 넘고, 사이트에 게시된 성매매 후기가 21만여건에 이르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