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 변호사 “언론에 조국 수사 기밀 누설한 검찰 고발”

박훈 변호사 “언론에 조국 수사 기밀 누설한 검찰 고발”

유대근 기자
입력 2019-08-30 14:18
수정 2019-08-3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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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았다면 방송될 수 없는 내용”
박훈 변호사
박훈 변호사 박훈 변호사가 2019년 4월 2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윤지오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검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 내용을 언론에 알렸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박훈 변호사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검찰 개혁을 염원하는 몇명의 고발인들을 대리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들(성명불상자)을 피고발인으로 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의 실존 모델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조 후보자의 여러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의료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고려대 등 20여곳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당일 밤 TV 조선은 ‘뉴스9’을 통해 “검찰이 이날 부산의료원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던 중 노환중 원장의 데스크톱 컴퓨터에서 이메일과 문서를 확보했는데 이 가운데 한 문건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병원 소속 A교수가 되는데 (자신이)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박 변호사는 이를 두고 “이런 내용은 압수수색에 참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누설하지 않는 한 도저히 방송될 수 없는 내용”이라면서 “TV조선이 가짜 뉴스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수사 관계자가 수사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상비리누설죄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변호사는 “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초유의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압수수색도 경악스러운 형국인데 어떻게 당일 수사 기밀이 보도될 수 있는지 통탄스럽기 그지없는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고발장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접수한 것은 이 사건의 배경이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신설에 따른 검찰의 ‘무력시위’로 판단한 것도 있고, 검찰에 해봐야 제식구 감싸기라는 뻔한 결과를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이)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한 검찰 관게자들을 철저하게 수사해 경찰 수사권 독립에 일조해 주시고 법의 제약으로 인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제약을 널리 폭로해달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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