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서 숨진 집배원들 산재 신청

충남에서 숨진 집배원들 산재 신청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8-29 15:05
수정 2019-08-29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국집배노동조합은 지난 4월과 5월 숨진 동천안우체국 전경학·공주우체국 이은장 집배원의 산업재해를 29일 근로복지공단 대전유성지사에 신청했다.

노조는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에서 이들의 주간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과로방지 대책에 주당 근무시간 52∼60시간 ‘위험군’, 60시간 초과 ‘초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산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6일 경기 가평우체국 집배원이 근무 중 또 숨졌다. 우정사업본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