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청계천도 80% 반대…광화문광장 늦출 이유 없어”

박원순 “청계천도 80% 반대…광화문광장 늦출 이유 없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8-27 15:38
수정 2019-08-27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출석

이미지 확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8.27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오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2019.8.27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명박 전 시장이 추진한 청계천 복원사업을 예로 들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7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 출석해 “시정을 펼치다 보면 반대가 있다”며 사업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 반대 여론이 60%가 넘으면 재검토를 고려할 의향이 없느냐는 김소양 자유한국당 의원 질문에 “청계천광장 때 거의 80% 이상이 반대했다”며 “당시 이명박 시장도 나름 많은 소통의 노력을 했고 마침내 이뤘다. 청계천 복원은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로 7017 때도 박근혜 정부하에서 사실 제동이 다 걸렸는데 계속 추진하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업을 반드시 2021년 5월에 마쳐야 하는가”라고 묻자 “일부러 늦출 이유도 없다”며 “소통이 부족했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할 일이고, (그 시점에) 완공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 시장은 “이 사업은 거의 김영삼 정부 시절로 역사가 거슬러 올라간다”며 “오해 중 하나가 마치 ‘박원순 프로젝트’라는 것인데 실제로는 오랜 역사가 있고 시민의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행사를 금지한 광화문광장 예규와 달리 실제로는 광장에서 문화제를 가장한 정치적 행사나 심지어는 집회·시위까지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광장 예규나 사용 원칙 등을 고민해야 한다”면서도 “한편으로 크게 보면 정치적 의사의 표현에 대한 탈출구가 있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외국도 백악관 앞 등에서 일상적으로 집회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일에 대해 일정한 관용이랄까 그런 부분이 있다”며 “우리 사회가 아직 갈등을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또 헌법의 가장 큰 원칙 중 하나가 ‘사전억제금지원칙’이 있어서 (사전에 정치적 집회를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안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시 입장에서는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북부 연장안은 종로, 은평, 경기 고양까지 관계된 일”이라며 “다른 지방에서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원들이 정무적인 노력을 해주실 필요도 있다”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또 “시는 서부경전철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도시철도기본계획에 포함했고 현재 국토교통부에 계획이 가 있다”며 “일부는 (민자가 아닌) 재정사업으로라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서울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배치가 필요한 ‘우선지정일자리’의 근거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인구 고령화 가속화에 따라 어르신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 보조를 넘어 사회적 돌봄 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정부 고시로 선정된 ‘우선지정일자리’ 사업을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지정일자리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 돌봄 통합지원, 노노케어, 경로당 배식 지원 등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우선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을 의미한다. 이번 조례 통과로 서울시장은 매년 수립하는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 등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노력 규정을 넘어 실질적인 사업 집행 계획에 우선지정일자리를 명시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뒷받침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발의,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통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