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붙잡힌 ‘대도’ 조세형, 징역 2년 6개월 선고

또 붙잡힌 ‘대도’ 조세형,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이근아 기자
입력 2019-08-22 14:51
수정 2019-08-2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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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1년도 안돼 다시 징역형 선고
한 때 ‘대도’로 불렸지만, 잡범으로 전락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대도’ 조세형씨. 2010.5.12  연합뉴스
201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장물알선 혐의로 구속됐을 당시 ‘대도’ 조세형씨. 2010.5.12
연합뉴스
한 때 ‘대도’(大盜)라 불렸던 조세형(81)씨가 또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22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 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500만원 상당의 달러와 위안화, 100만원 상당의 백금 반지, 50만원 상당 금목걸이 등 현금과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씨 측 변호인은 그동안 재판에서 “여죄를 자백하는 등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비 중 여관비 50만원을 내고 나면 14만원으로 한 달을 살았다. 고령에 생활고를 못 이겨 범행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자백을 비롯해 각종 증거를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전에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고, 상습적으로 주택에 침입했다”면서 “다만 출소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점과 조씨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의 절도로 상류사회의 단면이 폭로되면서 ‘의적’으로 미화되기도 했다. 1982년 구속돼 15년간 수감생활을 한 그는 출소한 뒤 선교 활동을 하는 등 새 삶을 사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혀 다시 수감생활을 하게 됐다. 2005년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치과의사 집을 털다 덜미를 잡혔고, 2010년에는 장물 알선으로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13년에는 70대의 나이에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 등을 이용해 강남 고급 빌라를 털다 실형을 선고받았고, 출소 5개월 만인 2015년 용산의 고급 빌라을 털다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출소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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