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타해 위협 있어 강제입원 조치”
세입자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2일 A씨를 주거침입, 특수협박 및 재물손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자신의 집 아래층에 사는 세입자 집 현관문 유리를 깨고 무단으로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 B씨 가족들이 대피해 있는 방 앞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A씨는 B씨 집에 있던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B씨 가족들은 A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방으로 대피했다.
B씨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족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A씨가 집으로 침입하기 전날에도 창문이 깨져 있었다. 이전에도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세입자들이)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병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자해·타해 등의 위협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강제입원 조치했다”며 “피해자들의 신변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