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곳 중 청약철회 규정 준수 1곳뿐…물품 정보 등 거래 조건 안내도 미흡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기반한 온라인 마켓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이 8일 6대 SNS플랫폼(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내 마켓 411곳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청약철회, 사업자정보 공개, 결제방식 등 조사항목을 모두 준수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특히 소비자의 권리인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환불)를 방해하는 사례가 두드러졌다. 전자상거래법 17조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물품은 수령 후 7일 이내에 훼손이 없으면 환불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 SNS마켓은 청약철회 기간을 1~3일로 축소 운영하고 있었다. 411개 업체 중 청약철회 규정을 지키고 있는 업체는 한 곳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1대1 주문제작에 들어갔다거나 공동구매라는 이유로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하는 사례도 많았다”며 “사이즈, 색상 선택 등은 주문제작 상품으로 볼 수 있어 이를 근거로 환불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물품정보와 가격, 지급방법 등 거래조건을 모두 안내한 업체도 411곳 중 93곳에 불과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국외 SNS마켓을 중심으로 거래조건을 비밀댓글이나 쪽지 등으로 문의하도록 유도하는 사례가 있는데, 탈세를 위한 불법적인 거래로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의 분석이다.
이 밖에 결제방식을 안내한 업체는 220개였고, 개별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곳이 191개에 달했다. SNS마켓이 소비자보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소비자원에는 피해구제 신청도 쌓이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계약 불이행이 68건(40.2%)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 관련 내용이 60건(35.5%)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법률 비준수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율준수 규정 신설을 건의할 방침이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9-08-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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